2025년 대한간호협회 회원등록 및 의료인 면허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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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한간호협회 회원등록 및 면허신고 안내 |
1. 등록기간 : 3월 ~
2. 2025년도 일반회비
구 분 | 중앙회비 | 지부회비 | 입회비 | 기성회비 | 기관지기금 | KNA연수원운영기금 | 계 |
구회원 | 35,000 | 33,000 | - | - | - | - | 68,000 |
신입회원 | 35,000 | 33,000 | 3,000 | 3,000 | 10,000 | 10,000 | 94,000 |
※ 회비가 완납되어 회원번호가 부여된 이후 회원등록 취소 및 환불 불가.
3. 2025년도 평생회비
구 분 | 중앙회비 | 지부회비 | 입회비 | 기성회비 | 기관지기금 | KNA연수원운영기금 | 계 |
구회원 | 875,000 | 825,000 | - | - | - | - | 1,700,000 |
신입회원 | 875,000 | 825,000 | 3,000 | 3,000 | 10,000 | 10,000 | 1,726,000 |
4. 2024년도 소급회비
구 분 | 중앙회비 | 지부회비 | 입회비 | 기성회비 | 기관지기금 | KNA연수원운영기금 | 계 |
구회비 | 35,000 | 33,000 | - | - | - | - | 68,000 |
※ 소급회비 감액 대상
가. 회계연도 직전 1년(1.1.~12.31.)동안 비활동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육아휴직자 제외)
1)내용: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소득인 경우
(※ 1일이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 대상 아님)
2)제출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나.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일반사병 전역자
1)내용: ①2024년 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 군 복무한 자
②①항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공백 기간(입영전 또는 전역 후)중 비활동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2)제출서류: ①병적증명서, ②병적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다.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만65세 이상 간호사로서 등록회원 기간이 25년 이상인 자
1)내용: 만65세 이상(2024년 1959년생 기준) 및 회비 납부 기간이 25년 이상.
2)제출서류: 면허증 사본
5. 2025년도 회비면제 대상
가. 일반사병으로 군 복무 중인 자
1)내용: ①2025년 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 군 복무자
②①항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공백기간(입영 전)중 비활동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2)제출서류: ①병적증명서, ②병적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나. 회계연도 개시일 만 65세 이상 간호사로서 등록회원 기간이 25년 이상인 자
1)내용: 만65세 이상(2025년 1960년생 기준) 및 회비 납부 기간이 25년 이상.
2)제출서류: 면허증 사본
6. 제출서류: 1) 회원신고서용지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매 (일반·평생 신입회원만 제출)
(전남간호사회 홈페이지(www.jnanurse.or.kr) 정보광장→회원등록안내→
각종양식다운로드)
2) 증명사진 1매 (평생 신입회원만 제출)
3) 회비 납부 명단 (E-mail: jna@koreanursing.or.kr로 제출)
7. 회비전출 방법
온라인(농협 653015-51-130223, 예금주: 대한간호협회)을 이용하시고 입금 영수증 사본과
회비 납부 명단 양식은 본 간호사회로 송부 바랍니다. 송부 후 필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회원은 온라인 송금시 본인 이름으로 보내시되, 이름 옆에 면허번호를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체입금시는 근무처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이름으로만 입금시 개인정보강화와 동명2인의 경우로 인하여 처리 불가.)
8. 2025년 의료인 면허신고 안내
신고대상 | • 2021.12.31. 이전 면허 취득자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회원 • 2012년~2021년 면허신고 후 재신고 하지 않은 회원 • 2022년 신규 면허 취득 회원(2022년 보수교육 면제신청 필수) • 2022년 면허신고 완료 회원 |
신고기간 | 2025.1.1 ~ 2025.12.31. |
신고방법 | KNA 면허신고센터(https://lic.kna.or.kr)를 통해 신고 |
※「의료법」제25조 및 제66조에 따라,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매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 신고 하여야 하며, 의료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음.
※ 24년까지 보수교육(면허신고시 마다 2시간 이상의 필수과목 이수 포함)이 이수되어야 하며, 보수교육 면제, 유예가 가능한 의료인은
면제·유예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함.(보수교육 미이수 또는 면제·유예 미확인 시 신고불가, 면허신고센터: 1588-628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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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회비공문2025.pdf (262.5K)
5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5-09 17:40:21 -
2025회원신고서.hwp (106.0K)
26회 다운로드 | DATE : 2025-05-09 17: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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