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간호사 신문을 받아보고 싶어요.
- 간호사 신문은 본회의 회원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일반 회원의 경우 회원가입 후 다음해 8월까지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Q2. 해외거주자의 대한간호협회 회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해당 국가의 대한간호협회 지부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지부 연락처는 대한간호협회 국제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Q3. 간호사 면허증 재발급은 어디로 신청하나요?
- 면허증을 재발급을 받으시려면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1부, 반명함판 사진 2매,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등),
수입인지 2,000원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 면허계로 신청하여 주시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Q4. 간호사 보수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간호사는 의료법 제28조 제3항에 의거하여 년간 8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보수교육은은 본회가 인정한 지정 기관이나 지부 및 산하단체, 간호대학 등의 인정 기관에서 받으셔야
보수교육 이수가 인정이 됩니다.
Q5. 평생회원증 재발급/회원확인서 발급은 어떻게 받나요?
- 평생회원증 재발급 : 평생회원증 재발급신청서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수수료 4,100원
- 회원확인서 발급 : 회원 증명신청서 1부, 수수료 1,000원
Q6. 주소변경, 근무처 이동이나 퇴직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회원정보 변경 코너에서 회원정보 변경
- 전화 또는 이메일로 본회로 신청
(문의전화 : 061-277-2292 이메일 : jna@koreanurs.or.kr)
Q7. 회원구분이 무엇인가요?
- 회원은 일반회원과 평생회원으로 구분 됩니다.
일반회원은 매년 회원등록과 회비를 내셔야 하며, 평생회원은 한번 가입으로 회원 자격이 지속됩니다.
Q8. 제가 회원 가입이 되어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에서 회원확인서를 출력하면 알 수 있습니다.
Q9. 병원에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원등록을 해야 하나요?
-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의료법 제3조에 의거 간호사 면허소지자는 회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Q10. 회비납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 본회는 비영리단체이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세금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이 발급 되지 않습니다.
Q11. 간호사 면허신고는 어디서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