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전라남도간호사회 회칙
ㆍ 제 정 : 1952. 6. 1.
ㆍ 전문개정 : 2008. 6. 24.
ㆍ 일부개정 : 2009. 3. 18.
ㆍ 일부개정 : 2010. 9. 28.
ㆍ 일부개정 : 2011. 4. 26.
ㆍ 일부개정 : 2012. 5. 22.
ㆍ 일부개정 : 2013. 10. 22.
ㆍ 일부개정 : 2015. 7. 28.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적 조직을 둔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지부로서 전라남도간호사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개정 2015.7.28>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며 회원의 권익옹호와 국민건강 및 사회복지 증진과 국제교류를 통한 국가간호사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전라남도청 소재지에 둔다. <개정 2010.9.28>
제4조 (분회) ① 본회는 다음의 분회를 둔다. <개정 2012.5.22>
가. 순천시간호사회
② 분회를 신설하고자 할 때는 대의원총회의 결의와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삭제 <2013.10.22>
제6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개정 2010.9.28>
1.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2. 간호윤리 및 저작권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2.5.22>
3. 보건의료제도의 조사연구 및 간호업무와 개선에 관한 사항
4. 간호학 연구 및 학술 발전에 관한 사항
5. 간호교육발전 및 교육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0.9.28>
6. 간호사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0.9.28>
7. 간호사의 권익옹호와 복지 및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2.5.22>
8. 기관지(회지, 신문)및 간호학 관계 서적 발간에 관한 사항
9.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10.9.28>
10. 간호사업에 대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건의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0.9.28>
11. 간호 업무의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 <개정 2010.9.28>
12. 제 단체와의 상호협조 및 교류에 관한 사항
13. 간호사국가시험 및 면허ㆍ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2.5.22>
1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장 회 원
제7조 (자격 및 등록) ① 회원은 대한민국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본회에 등록을 필한자로 한다. <개정 2009.3.18>
② 회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중앙회 규정에 따른다
제8조 (권리 및 의무) ① 회원은 중앙회 정관, 본회 회칙 및 각종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0.9.28>
② 삭제 <2010.9.28>
② 회원은 중앙회 정관, 본회 회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회비를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8>
④ 회원은 소정의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8>
⑤ 회원은 취업사항을 매년 본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8>
⑥ 회원은 한국간호사윤리강령 및 한국간호사윤리지침을 준수한다.
⑦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는 제1항의 권리가 제한된다. <신설 2010.9.28>
제3장 회 의
제1절 대의원 총회
제9조 (대의원 총회의 종류와 소집) ① 대의원총회는 정기 및 임시대의원총회로 하고 정기대의원총회는 연 1회, 임시대의원총회는 이사 3분의 2이상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임시 대의원 총회는 상정안건 이외의 안건은 처리할 수 없다.[제목개정 2015.7.28]
제10조 (구성 및 의결정족수) 대의원총회는 제22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임원 및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임원 및 대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칙개정은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중앙회의 허가를 받는다.<개정 2015.7.28>
제11조 (의결권) ① 제10조의 의결에 있어 대리는 허용되지 않으며 어떠한 이유에 의하더라도 한 사람이 2이상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회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각종 회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제11조의2 (대의원 수) ① 대의원은 각 분야별로 본회에 보고한 총회 개최 전년도 12월말 회원수를 기준으로 회원 수 50명당 대의원 1명을 배정하고, 이와 같이 배정한 후 남은 회원수가 25명 이상이 될 때에는 1명을 추가로 배정한다.<개정 2015.7.28>
② 분야에 속하지 않는 경우는 기타로 분류하여 제1항과 동일한 기준으로 배정한다. <신설 2010.9.28, 개정 2015.7.28>
제12조 (대의원 선출 및 임기) ① 대의원은 분야별로 선출하며, 각 분야는 대의원 이 궐원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교체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하고, 대의원 및 교체대의원 명단을 정기 대의원총회 1개월 전에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8, 2015.7.28>
1. 삭제 <2010.9.28>
2. 삭제 <2010.9.28>
②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임기의 기준은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일로부터 다음 정기대의원총회 전일까지로 하며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대의원이 임기 중 분야를 탈퇴하거나 타 지부로 전출했을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0.9.28>
제13조 (참석권) 회원은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여 방청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 <2013.10.22>
제15조 (의결사항) 대의원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회비의 책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0.9.28>
6. 이사회에서 상정되는 사항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나 중요시책 <개정 2010.9.28>
제16조 (개최 통고) 대의원총회 개최 통고를 정기대의원총회는 개최 15일전, 임시대의원총회는 개최 10일전에 대의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8>
제17조 삭제 <2013.10.22>
제2절 이사회
제18조 (이사회의 종류 및 소집)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 이사회로 하고 정기 이사회는 격월로,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0.9.28> [제목개정 2015.7.28]
제19조 (구성) 이사회는 제22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0.9.28, 2011.4.26>
제20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임무)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0.9.28>
1. 사업계획안,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1.4.26>
2. 대의원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 예산의 경정, 예산 외 임시지출 및 항목 변경에 관한 사항(이 경우에는 차기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9.28>
4. 사업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이 경우에는 차기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0.9.28>
5. 삭제 <2010.9.28>
5.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6.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015.7.28>
7. 임원후보의 선정 및 보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0.9.28>
8. 중앙회 임원 후보자 추천 및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개정 2010.9.28>
9. 사무국의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0.9.28>
10.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의2 (출석의무) 이사가 이사회에 년 3회 이상 불참 시는 자동적으로 이사 자격을 상실한다. 이 경우 회장은 해당 이사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9.28, 개정 2013.10.22>
제4장 임원 및 선거
제1절 임 원
제22조 (임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개정 2010.9.28, 2011.4.26>
가. 삭제 <2011.4.26>
나. 삭제 <2011.4.26>
3. 이사 8명(회장단 제외) <개정 2011.4.26>
4. 삭제 <2011.4.26>
4. 감사 2명
제23조 (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를 총리하며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중앙회의 임원이 된다.
제24조 (부회장) ① 삭제 <2011.4.26>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제1부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2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0.9.28, 2015.7.28>
제25조 (서기 및 부서기) 서기 및 부서기는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26조 (재무이사) 재무이사는 모든 회비 및 기금의 관리와 수입·지출 상황을 자문관리 한다.
제27조 (감사) ① 감사는 매 회계연도의 재정 및 회무에 대하여 연 2회 감사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
② 감사는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다만, 감사가 대의원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총회에서 표결권을 갖는다.
제28조 (당연직 이사) 삭제 <2011.4.26>
제29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삭제 <2011.4.26>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③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다음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재임하여야 한다.
제29조의2 (임원의 겸직금지) ① 임원 및 대의원은 법령과 중앙회 정관, 본회 회칙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2015.7.28>
② 임원 및 대의원은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5.7.28>
③ 임원은 노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0.9.28>
④ 기타 임원 및 대의원의 의무와 책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5.7.28>
제2절 선 거
제30조 (회장의 선출) ① 회장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회장 후보로 추천한 2명 중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0.9.28>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3차 투표에 부쳐 다수 득표자를 회장 당선자로 한다.
제31조 (부회장의 선출) ① 삭제 <2010.9.28>
부회장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부회장 후보로 추천한 4명 중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되, 최고 득표순에 따라 제1, 제2부회장 당선자로 하고,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개정 2010.9.28, 2011.4.26>
② 삭제 <2011.4.26>
제32조 (이사의 선출) ① 회장, 부회장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②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후보로 추천한 16명 중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득표순에 따라 8명을 이사 당선자로 하고,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개정 2010.9.28, 2011.4.26>
제33조 (감사의 선출) 감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감사 후보로 추천한 4명 중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득표순에 따라 2명을 감사 당선자로 하고,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개정 2010.9.28>
제34조 (재무이사, 서기 및 부서기) 재무이사, 서기 및 부서기는 이사 중 이사회에서 각각 선출 한다.
제35조 (임원의 보선 및 잔여기간) ①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1, 2부회장 순으로 회장직을 승계한다.<개정 2015.7.28>
② 제1부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2부회장이 승계하며 제2부회장이 귈위된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개정 2010.9.28, 2011.4.26, 2015.7.28>
③ 이사 및 감사가 궐위된 때에는 이사 및 감사 선거에서의 차점자 순으로 승계한다. <개정 2010.9.28, 2015.7.28>
④ 삭제 <2011.4.26>
④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차기부터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개정 2011.4.26>
제35조의2 (임원선거관리) 임원선거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0.9.28>
제36조 (고문 및 자문위원)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을 추대 할 수 있다. <개정 2010.9.28>
제5장 위원회
제36조의2 (위원회) ① 본회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 본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0.9.28>
제37조 (상임위원회) ① 본회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상임위원회를 두며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기획위원회
가. 본회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종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나. 각종 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 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10.9.28>
다. 조사연구 및 통계자료에 관한 사항
라. 회칙 및 의료보건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마. 기타 기획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운영위원회
가. 회원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나. 섭외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다. 기타 본회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교육위원회
가. 간호교육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나. 간호교육제도 및 간호인력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재무위원회
가. 예산안 편성에 관한 사항
나. 본회 자산에 관한 사항
다. 예산의 경정, 예산 외 임시 지출 및 항목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0.9.28>
② 제1항에 정한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③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토의 결정된 각기 사업의 계획안과 실천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8>
⑤ 상임위원회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0.9.28>
제38조 (특별위원회) ①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위임된 업무가 종료함과 동시에 해체한다. <개정 2010.9.28>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0.9.28>
제6장 본 부
제39조 (사무국) ①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회장책임 하에 사무처장을 둔다. <개정 2010.9.28>
②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9.28>
③ 사무처장은 본회의 실무 책임자로서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9.28>
제40조 (사무처장의 임무) 사무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9.28>
① 회장과 협의하여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과 본회 사무일체를 책임 수행한다. <개정 2010.9.28>
②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할 책임이 있으며 발언권이 있다. <신설 2010.9.28>
③ 이사회에 사업보고와 재정보고를 한다.
④ 매년 대의원 총회 전 사업 계획안 및 예산안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개정 2010.9.28>
⑤ 매년 대의원총회 전 결산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개정 2010.9.28>
⑥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을 집행한다.
제7장 재 정
제41조 (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하는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국고보조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비는 연회비와 평생회비로 하고 본회를 통하여 중앙회에 납입한다.
제42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3조 (예산외 임시지출) 예산외 임시지출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추후 대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7.28>
제8장 분회<개정 2013.10.22>
제44조 (명칭) ① 분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전라남도 ○○ (시ㆍ군)간호사회라 칭한다. <신설 2012.5.22>
② 삭제 <2013.10.22>
제44조의 2(회칙) 분회는 본회 회칙 범위 내에서 각기 회칙을 제정하고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2.5.22, 개정 2015.7.28>
제45조 (회무) ① 분회는 다음 사항을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5.22>
② 삭제 <2013.10.22>
1. 사업 및 재정 보고(년1회)
2. 회원실태 보고
3. 본회로부터 요청된 보고사항 및 기타 중요 사항
제46조 (총회) ① 분회 총회는 본회 정기 대의원총회 전ㆍ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2.5.22>
② 분회는 다음 사항을 총회 종료 10일 이내에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5.22>
1. 임원 명단
2. 예산 및 결산서
3. 사업계획 및 사업시행결과
4. 총회 회의록
③ 삭제 <2013.10.22>
제46조의 2(분회 감사) 본회는 매년 분회의 재정 및 회무에 대한 지도와 감사를 실시한다. <신설 2012.5.22>
제9장 포상 및 징계
제47조 (포상) 국가 간호사업 발전과 국민보건향상 및 기타 공로가 뚜렷한 회원, 일반인 단체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포상하거나 정부 및 타 기관에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0.9.28, 2013.10.22>
② 삭제 <2010.9.28>
1. 삭제 <2010.9.28>
2. 삭제 <2010.9.28>
제48조 (징계) 본회는 회원의 자율적 규제와 질서유지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경고처분하고, 경고이상의 징계 요건이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2>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신설 2013.10.22>
2. 간호윤리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중앙회 정관 및 본회 회칙을 위배한 자
4. 본회 또는 회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5. 본회의 목적달성을 방해하거나 각종 결의 사항을 위배한 자
제10장 부 칙
제49조 (규정제정) 본회는 중앙회 제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중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3.18>
이 회칙은 중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9.28>
이 회칙은 중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4.26>
이 회칙은 중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5.22>
이 회칙은 중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0.22>
이 회칙은 중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