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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간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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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간호협회전남간호사회에서는 협회 등록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빠른 시일 내 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등록 안내
    회원구분 일반회원 평생회원 기존평생회원
    구회원 신입회원 구회원 신입회원
    2024년 회비 68,000 94,000 1,700,000 1,726,000 없음
    2023년 미등록자 136,000 162,000 1,768,000 1,794,000

      ※ 회비가 완납되어 회원번호가 부여된 이후 회원등록 취소 및 환불 불가.


    오프라인 등록 및 제출서류

    • 계좌 : 농협 653015-51-130223 (사)대한간호협회
    (* "동명이인"인 경우가 있으므로 회비 입금시 반드시 이름, 면허번호(홍길동012345)로 기재바람. 송금 후 필히 연락)

    • 회원등록 서류
    1. 일반회원(신회원): 회원신고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2. 평생회원: 회원신고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사진 1매 (평생회원 등록서류 및 사진은 e-mail로 제출)

    •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로 234. 트리폴리앙프라자 A동 501호

    • 팩스 : 061-274-2292

    • 이메일 : jna@koreanurse.or.kr

    ⋇ 주의사항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 강화(2012.8.18.)에 따라 회원 등록 시 제출하는 회원 신고서 및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에 반드시 자필서명이 있어야 하며 이메일로 제출 시 스캔파일로 제출 가능



    회비 면제 및 감액대상
    구분 대상 제출서류
    면제
    (당해연도)
    일반사병으로 군 복무 중인 자 병적증명서(정부24)
    회계 연도 개시일 만 65세 이상 간호사로서
    등록 회원 기간이 15년 이상인 자
    면허증 사본
    감액
    (직전연도)
    회계 연도 직전 1년(1.1~12.31) 동안 비 활동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 (육아휴직자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일반사병 전역자 병적증명서(정부24)

    회원등록 완료 및 확인서류

    • 회원등록 완료시 알림 문자 자동 발송 (단, 통신사정에 따라 오류 등으로 발송되지 않을 수도 있음)

    •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koreanurse.or.kr>원스톱센터>회원확인서 출력

    대한간호협회 회원등록 관련 근거 규정

    • 의료법 제28조 3항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 대한간호협회 정관<제2장 회원>
    제10조(자격) 회원은 대한민국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 한다.

    제11조(권리 및 의무) ① 회원은 협회의 정관 또는 각종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협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협회를 통하여 국제간호협의회의 회원이 된다.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회원은 지부를 통하여 협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회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2. 회원은 정관, 규정 및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회원은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회비를 소속 지부를 경유하여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4. 회원은 소정의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5. 회원은 한국간호사윤리강령 및 한국간호사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제1항의 권리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