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간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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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안내
정보광장
• 본회는 의료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20조에 의거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의료인은 법 30조 3항에 근거하여 매년 1회,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청 방법
· 오프라인 보수교육 :
대한간호협회 KNA에듀센터 (https://edu.kna.or.kr)접속 ⇒ 전국 보수교육 프로그램 운영과정 정보 확인 ⇒ 보수교육 실시기관에 수강 신청
· 온라인 보수교육 :
대한간호협회 KNA에듀센터 (https://edu.kna.or.kr)접속 ⇒ 과정 소개/수강신청 ⇒ 온라인 보수교육 실시
이수증 출력 방법
대한간호협회 KNA에듀센터 (https://edu.kna.or.kr)접속 ⇒ 마이페이지 ⇒ 수강종료과정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 및 구비 서류
· 간호대학 대학원 재학생: 당해연도 성적증명서
· 신규 면허취득자: 면허증 또는 면허증명서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간호학사 학위취득을 위하여 학습중인자): 당해연도 성적증명서(단, 평생교육원인 경우 수강확인서 첨부)
신청시 유의사항
- 보수교육 면제 확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의료인은 매년 면제 신청을 해야 함.
- 보수교육 중복 이수처리 불가(대한간호협회 보수교육지침 2009. 12.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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