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회는 의료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20조에 의거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의료인은 법 30조 3항에 근거하여 매년 1회,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 온라인 보수교육 | KNA에듀센터(https://edu.kna.or.kr)접속 ⇒ 온라인 RN보수교육 신청 ⇒ 수강 신청 |
| 오프라인 보수교육 | KNA에듀센터(https://edu.kna.or.kr)접속 ⇒ 오프라인 RN보수교육 신청 ⇒ 수강 신청 |
| 이수증 발급 | KNA에듀센터(https://edu.kna.or.kr)접속 ⇒ 마이페이지 ⇒ 이수현황 및 출력 |